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생활정보

부분별 생산성, 차별 임금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제조, 판매, 관리부분으로 나뉜다.이 세 가지 부문이 서로 잘 조화되어야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제조부문에서 아무리 원가절감을 해서 이익창출에 큰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부서의 부진으로 매출액이 줄면 소용이 없다. 또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해도 관리부문의 무능력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서 자금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역시 이익을 내지 못한다.따라서 제조, 판매, 관리부문의 생산성을 별도로 산출하여 그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인상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생산부문의 부가가치/생산부문 종업원수 생산부문의 생산성 측정 사실 위의 식이 정확한 개념은 아닐지 모른다. 왜냐하면 어느 문헌에도 위와 같은 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기와 전기의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을 같은 개념에서 구하여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더난지반건설의 재무제표로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을 알아보자.생산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86,626,854÷86,279,840)×100­1000.4%임금인상률회사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21%이지만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산직 사원의 임금상승률은 회사평균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데 근거가 있는 것이다.판매부문의 생산성 측정판매를 담당한 영업부서의 임무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제조원가를 절감하거나 자금관리를 잘 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일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따라서 판매부분의 노동생산성은 영업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당기의 1인당 매출액31,428,027,947÷영업부 종업원수 251,257,121,117전기의 1인당 매출액19,592,966,161÷영업부 종업원수 25783,718,646판매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1,257,121,117÷783,718,646)×100­10060.4%임금인상률회사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21%에 불과하지만 판매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무려 60.4%이다. 따라서 판매직 사원의 임금상승률은 평균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데 근거가 있는 것이다.관리부문의 임금인상률관리부문은 회사 전체의 영업성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을 부문별 노동생산성에 의해 차등적으로 결정할 경우, 관리부문의 임금인상률은 다른 부문의 임금인상률이 결정된 다음에 구하는 수밖에 없다. 더난지반기술의 경우, 회사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21%이므로 종업원 전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21%를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리부분의 임금인상률의 상한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관리부분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전체 인건비 중 생산직 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생산부문의 임금인상률+전체 인건비 중 판매직 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판매부문의 임금인상률+전체 인건비 중 관리직 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관리부문의 임금인상률=3.21%이 회사의 인건비 구성비율과 부문별 임금상승률이 다음과 같을 경우 관리부문의 임금인상률을 구해보자식을 풀어보면 관리부문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1.77%가 된다. 따라서 관리부문의 임금은 인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각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 규정이 있고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회사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소기업은 대부분 별도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을 설명하겠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퇴직금 = 평균임금×30×계속근로연수앞의 식에서 매년 1231일자로 결산하는 회사의 경우, 평균임금은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서 급여라 함은 기본급 이외에 통상적인 상여금, 연월차수당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데,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은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4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상여금이 500만원 지급되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상여금이 100만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4로 나눈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계속근로연수는 일수까지 계산해야 한다. 직원이 7명인 회사의 19981231일 기준의 퇴직금 계산을 예로 들어보자.노다지와 이갑순은 19981231일 현재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5명의 퇴직금만 계산하면 된다.아래의 표에서 1998년 말 현재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은 56,725,089원으로 원칙적으로 이 금액이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관련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흑자도산이 왜 생기나  (0) 2021.04.17
회사의 생존력, 대차대조표 파악  (0) 2021.04.16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방법  (0) 2021.04.14
바이킹 이야기  (0) 2021.04.13
헨리 조지, 토지 사유제 폐단  (0)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