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유제의 폐단을 제거할 방법하나님의 토지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토지 사유제가 불의한 제도라는 것을 밝혔다. 앞의 헨리 조지 경제 이론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토지 사유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토지 가치=지대의 사적 전유가 빈곤과 불황이라는 엄청난 경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토지 사유제는 도덕 법칙으로 보나 경제 법칙으로 보나 나쁜 제도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토지 사유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보장해야 할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토지 그 자체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며,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 일본, 대만 등지의 토지 개혁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토지 사유제에 비하면 훨씬 우수하고 그 사회의기초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경제의 고도 성장은 바로 이와 같은 토지 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단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이 방법이 토지 사유제의 유지를 전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토지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토지 거래를 통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토지 사유제의 폐단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한국과 일본에서 토지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 단, 이러한 개혁이 토지 가치의 공적 징수와 결합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실지로 대만은 토지 개혁 과정에서 일단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어주고 난 후 토지 가치세와 토지 증치(增値)세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 가치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 사유제 폐단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둘째 방법은 토지 그 자체를 공유로 하되 그것을 정부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토지 공공 임대제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헨리 조지도 이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방법은 “일거에 토지 사유권을 철폐하고 공유를 선언한 후 토지 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각 필지마다 최고 가격 청약자에게 임대”『진보와 빈곤』,.하는 것이다.이 방법을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의 토지 공유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헨리 조지의 해결책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토지 공공 임대제와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임에 주의해야 한다. 둘 다 토지 그 자체를 공유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토지 사용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방침을 갖고 있다. 즉 전자는 토지 사용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 사회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정 부패 때문에 몰락했다. 비효율성과 부정 부패는 모두 자원의 사용, 즉 자원 배분을 정부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토지 공공 임대제 하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지만 사용권은 입찰 방식을 통해 완전히 자유 시장에 맡긴다. 여기서는 누구라도 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내기만 하면 어떤 토지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고 부정 부패의 여지는 사라진다. 독자들은 헨리 조지의 해결책이 사회주의자의 방법과 같은 것 아니냐는 반론을 받게 될 경우,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토지 공공 임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싱가폴과 초기의 홍콩이 그에 해당한다. 토지 공공 임대제는 절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그런데 헨리 조지는 토지 공공 임대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토지 공공 임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고, 정부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친 방법이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토지 공공 임대제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음에 소개하는 토지 가치 세제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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