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소기업의 수는 25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취업인구 중 40.7%가 이들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늘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지만 소기업의 경우는 완전히 사각지대다. 그러다 보니 사장도 종업원도 인건비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식 없이 주먹구구로 해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한다.종업원의 입장에서 인건비는 항상 부족한 느낌을 준다. 반면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인건비를 둘러싼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다른 한편에서는 소소익선(少少益善)인 인건비.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책정기준은 없을까?분명히 있다. 그러나 까다롭기 때문에 기피할 따름이다. 우리회사의 인건비는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이처럼 답을 내리기 곤란한 질문도 없다. 이런 질문은 상대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가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편인가?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급여수준이 높은 업체와 비교하여 자기 회사의 급여수준이 낮다고 불만을 갖기 쉽다. 이에 대해 경영자는 그 회사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거라고 반박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경영자는 급여수준이 낮은 업체와 비교하여 자기 회사의 급여수준이 높다고 자랑한다. 그러면 고용인은 자신들이 누구못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박을 한다.둘째, 우리회사의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의 임금은 높은 편인가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동료와 비교하여 급여가 낮다고 불만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도 경영자는 할 말이 많다. 학벌, 나이, 근속연수, 결혼 여부, 성별, 능력 등의 차이로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학벌이 낮은 사람은 꿩잡는 게 매라고 일만 잘하면 됐지 학벌이 대수냐고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대로 월급을 주면 수위 아저씨가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여성근로자는 남녀차별을 한다고 항의할 것이다셋째, 작년의 급여가 얼마였으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만큼은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물가상승률만큼 급여가 오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무작정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결국 위의 세 가지 어느 것도 인건비를 책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개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의 개념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종업원 한 사람이 기업이 새로이 창출시킨 부가가치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적정한 인건비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종업원 수 위의 식에서 부가가치는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를 말한다.예를 들어 회사가 100원짜리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한 결과 2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200원에서 100원을 뺀 차액 100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 회사가 제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과 외부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돈의 차액이 회사가 생산해 낸 부가가치인 것이다.외부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돈에는 재료, 또는 상품구입비, 외주가공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사실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부가가치=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동생산성 지수의 절대액이 인건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가 5,0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을 인건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종간, 기업간, 부서간, 개인간, 그리고 각 연도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서 인건비의 차이율과 증감률의 적정성을 인건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예를 들면 A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5,000만원이고 B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4,000만원이라면 B기업의 급여수준이 A기업보다 20% 정도 낮은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인당 노동생산성이 5,500만원이라면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한 것이 되므로 올해의 임금인상률은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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